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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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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준비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2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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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 이수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이수지 이혼전문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집계에서는 수치가 약간 줄어들었는데, 이는 혼인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특히 20년 이상의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는 소위 황혼이혼의 증가율이 1만 건을 넘어서면서 전체 이혼의 약 1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후홀로서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과정이 더 힘들고 고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서로 협의하여 합의이혼 진행을 한다면 그나마 원만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부부로 살아온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나누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각각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이혼후홀로서기를 위한 경제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가 없는 치열한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범위는 예금이나 적금, 주식과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는데, 특히 미래의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창경 이수지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하는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지표는 바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여도이다”라며 “기여도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지만,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액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는 것이며 꼭 필요한 과정이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부부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의 과정 등에 따라 법원의 다양한 요인을 판단하여 기여도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분할을 진행한다.

결혼기간 도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나 가사노동을 전담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재테크나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했거나 유지, 형성에 도움을 준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창경 이수지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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