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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안보건소장 직무대리 갑질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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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안보건소장 직무대리 갑질 의혹 일파만파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2.09.2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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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실확인 여론 고조

전(前) 부안군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갑질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부안군 최초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명돼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끝났지만 내부 직원들의 갑질 의혹 추가 제기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인은 아무리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을의 입장에서 본 정도를 지나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에 업무지장을 불러온다면 이게 갑질이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이 든다.

또한 그걸 갑질이라 규정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인정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현재 보건소 내부 직원 다수에 따르면 전 부안군 보건소장 직무대리였던 A 과장의 직원패싱과 독단적 업무 지시, 직원무시 등 갑질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보건소 B씨 경우 A 과장의 인격적 무시 및 업무패싱 등으로 인해 지난해 우울증이 발생해 한달 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 C씨 역시 업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입원을 했던 것도 들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A 과장의 인격적 무시와 독단적 업무 추진, 비정상적인 질책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내 다른 한 직원은 직접 ‘갑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A 과장의 제왕적 보건소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A 과장은 최근 ‘부단체장이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갑질을 해 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폭로해 부안군 공직사회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보건행정시스템 운영과 부안군 공직사회 갈등 해소 등을 위해 A 과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갑질행위의 경우 익명을 포함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지체없이 조사, 조사 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보건소 내부 직원은 “A 과장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본인의 업무스타일만 강조해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했다”며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뜻에만 따르라는 식이었다”고 폭로했다.

부안읍 한 주민은 “전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갑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의혹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보건소에 대한 갑질 의혹이 계속적으로 인지 되고 있다”며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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