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447건보다 올해 6개월에만 1654건으로 크게 늘어
도내 전동킥보드 법규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 간(‘21.5~’22.6) 도내 법규위반 건수는 31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47건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6개월만에 207건이 증가한 1654건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부과 금액 또한 늘었다. 지난해 3538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4216만원으로 678만원이 증가했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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