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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된지가 언젠데...” 영업시간 정상화 은행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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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된지가 언젠데...” 영업시간 정상화 은행 '0곳'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9.2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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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16곳) 100%·저축은행(79곳 중 65곳) 78% 단축 영업시간 유지
- 통장 들고 은행 찾는 어르신들 ‘한숨’...“영업시간 변경 필요”
- 고령층 금융취약계층 등 불편 커...금융권 영업시간 변경 필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은행이 일찍 닫으면 일을 못 봐요.”

전주시 덕진동에 거주하는 이모(65)씨는 지난 19일 돈을 인출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은행에 방문했다가 닫힌 문을 보고 낙담했다.
오후 4시까지인 줄 알았던 영업시간은 이미 끝난 후였다.

통장을 바꾸고 인출을 하려 했던 이씨는 업무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씨는 “은행 영업시간이 줄어든 것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간다”며 “거리두기도 해제된지 오래 됐는데 왜 아직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은행들의 83%가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시중은행(17곳)과 저축은행(79곳)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난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79곳 중 82%인 65곳 역시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51곳은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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