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23:29 (화)
김제시, 가금축산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행정명령
상태바
김제시, 가금축산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행정명령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2.09.20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가 2022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에 대비,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에 대한 일부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축산진흥과에 따르면 가금축산 종사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관련 농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료, 분뇨, 가축운반, 약품, 컨설팅 등 가금류 농장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를 의미하며, 이번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

진입금지 지역은 모든 철새도래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위험지역만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280개 지점, 김제시는 5개 지점이 있다.

김제시 5지점은 공덕면 동계리 1056-55(만경강), 백구면 마산리 466-1(만경강), 부량면 용성리 170-6(원평천), 월봉동 45-27(원평천), 백산면 상리 657(옹저수지) 등이다. 전국 진입금지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김제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입금지 기간은 올해 101일부터 2023228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축산 종사자는 진입금지 지역를 우회해 통행하고, 시민들도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해 주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