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상태바
'허위사실 공표 혐의'...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1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에 대해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지난 7월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우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녹취록에서 거론됐던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지만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선거 브로커와 관련된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