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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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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9.19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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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뜻한다.

편지나 메일, 전화, SNS 등 온라인이나 미행, 무단침입, 감시 등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범죄자의 대부분은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환상이나 이렇게 하면 본인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지난 914일 서울 도심 지하철 역사에서 스토킹 피해자인 여성 역무원이 순찰 중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 직장동료였다.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병찬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김태현이 스토킹범죄 끝에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202110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예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나 상대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그 외에도 주거지나 그 근처에서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나 물건을 피해자의 주거지나 그 근처에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의 집이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에서는 스토킹범죄 3단계 대응 매뉴얼을 시행중에 있다. 1단계는 응급조치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경고를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가능한 시설로 인도하는 것이다.

2단계는 긴급응급조치로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단계는 잠정조치2단계의 조치에 추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수감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상 문제가 될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한 번에 그쳐 반복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행위를 중지하였다면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반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등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북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최근까지 180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기간 112신고 스토킹 행위는 모두 564건에 달해 법 시행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중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179건으로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이를 위반한 3명은 구속했다. 과거 경범죄 처벌 정도이던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고 대처방식 또한 변하고 있다.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하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손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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