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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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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09.1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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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사칭해 노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가로챈 30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외국 국적인 A(30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0일 남원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던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피해자 B(68)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보관해두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집 앞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B씨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뒤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경기 양평의 한 리조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대전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2000여만원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금원을 요구하거나 각종 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 및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한다”며 “이런 경우 신속히 112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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