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단속, 승선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19일부터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친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가능하고,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다”며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은 ‘19년 23척, ’20년 28척, ‘21년 50척 등 101척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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