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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되팔기’ 중고거래 급증…엄연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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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되팔기’ 중고거래 급증…엄연한 불법행위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09.18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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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 구매 피해보상방안 없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형

명절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강식품 등 추석선물세트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불법 거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는 구매 후 문제가 있어도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추석 연휴가 지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석선물세트 거래글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다.

고물가 시대에 기존 판매되는 정가에 비해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추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살펴보면 건강식품, 식용유 등 게시물이 수백개였다.

한 건강식품 판매자는 “가족들이 먹지 않아 판매합니다”라며 “유통기한은 2024년 9월까지라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된다”고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른 건강식품 판매자에게 물어본 결과 “받은 걸 먹지도 않고 팔게 되면 제법 쏠쏠한 돈이 모여 예전부터 판매해 오고 있었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면 이제부터 팔지 않아야겠다”고 글을 내렸다.

이 같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중고거래는 실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법률에 따르면 별도 서식 제출을 통해 판매 자격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마쳐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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