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수군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65)씨와 마을 주민 등 6명과 B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이었던 마을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최훈식 후보에게 대리투표한 혐의다.
또 B씨 등 3명은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이 돈을 차에 보관하던 C씨가 구속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수군수 선거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 했지만 여론조사 조작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