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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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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09.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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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및 단속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사진·영상을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5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063-650-926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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