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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연루 시 보험변호사 통해 형사처벌 리스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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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연루 시 보험변호사 통해 형사처벌 리스크 대응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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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조정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조정현 대표변호사

지난 7월, 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 방침을 발표하면서 보험사기 검거 인원과 건수가 2018년 7,154명 2,498건에서 2019년 9,758명 3078건, 2020년 1만 3,053명 3,325건, 2021년 1만 1,491명 3,36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4월 금융감독원도 2021년 보험사기 적발 가해자는 20대 사기가 3년간 15.7% 증가했고 병원 종사자와 자동차정비업자 등의 범죄도 늘었다고 밝혔다. 병원 종사자 보험범죄는 2020년 944명에서 지난해 1457명으로 증가했고 정비업자 범죄도 1,138명에서 1,699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보험 사기에 대한 재판 선고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죄 1심 재판 1,310건 중 징역형은 310건이었고 이 중 1년 미만 선고는 123건으로 36.6%를 보였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393건이었다. 벌금형은 459건이었고 이 중 300만 원 미만이 252건으로 54.9%를 차지했다. 전체 선고 건수 중에서 1년 미만 징역(123건)과 300만 원 미만 벌금 선고(252건)는 375건으로 28.6%에 그쳤다.

이처럼 보험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인 및 민간기업, 병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범죄 집단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과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경우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 특히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 원이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때, 같은 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등을 허위 사실로 부풀리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유형이 고의 사고로 분석된다. 교통사고 위장 차량, 계획적인 방화, 약물을 통한 계획범죄, 진료기록부의 위조 등을 통해 고의로 사건과 기록을 조작해 피해를 주장하는 방식이다.
 
생계형 보험 범죄는 일반인과 범죄 집단이 이득액과의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사망이나 자살 사건 등의 파생적 사건으로 인해 사안이 심각한 사건, 또 보험회사 및 법인 병원이 계획범죄에 연루된 사건의 경우, 이는 관련자들의 형사적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민영 보험사나 의료기관의 경우, 존폐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문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보험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조정현 대표변호사는 “보험 사기에 억울하게 연루 됐을 경우, 가담의 정도, 편취액의 규모, 허위 및 기망의 정도 등 사기 수법의 고도화 되고 그로 인한 파생적 사건이 복잡하게 의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법 이외에 의료법, 민영기관의 시스템과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접근해야 한다” 고 설명됐다.
 
또한 조변호사는 “보험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서류나 증거를 조작되고, 범죄집단은 이미 불리한 증거와 증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험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일부 경미한 사고나 행정적인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각 사고별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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