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기존 20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철새 도래기에 조류인플로엔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도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와 시·군 누리집에 통제계획을 게시하고 철새도래지 차량출입 통제 구간 진입로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철새 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조치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특별방역기간) 운영된다.
출입금지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선 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해외 발생 동향을 미루어 볼 때 철새도래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가금농가 종사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 여러분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재와 방역 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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