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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수사 곧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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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수사 곧 마무리
  • 박신국
  • 승인 2006.07.2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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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됐던 선거 후 폭풍은 없을 듯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이 일고 있는 도내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안에 모든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단체장 당선자들의 사법처리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수 단체장들의 선거법위반 혐의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됐던 선거 후 폭풍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5·31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장들은 모두 4명이다.

 우선 A모 군수는 지난해 4~5월 사이 복지시설 지원용으로 기탁 받은 300만원을 부녀회장 등 관내 민간단체 관계자 3명에게 100만원씩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들의 계속된 진술번복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모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 군수의 채무 누락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B 군수는 ‘단지 착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C모 시장에 대해 선거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벌이다 이달 중순께 내사종결 방침을 세웠지만, 지난 26일 도주했던 컨설팅 업체 간부 김모씨가 검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는 C시장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거된 김씨가 C시장의 선거운동을 전담한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이 내사종결 방침을 철회하고 재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D모 광역단체장도 공직선거법위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총 9개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전무한 상황이여서 이해관계에 얽힌 고발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D 광역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이달을 넘겨 다음달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주지검 윤보성 형사2부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이미 당선된 단체장들의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신속한 수사와 함께 주중 대부분의 선거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8일 오전 그동안 벌인 선거사범들에 대해 지금까지 벌인 수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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