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응하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아동보호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리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과 시청 직원들을 비롯 정읍시어린이집연합회, 정읍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정읍우체국~샘고을시장 일원에서 피켓과 플래카드를 이용해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폐지)를 알리며 올바른 양육법으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발견 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112)와 아동학대 유형·신고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이학수 시장은 개인 SNS에 유니세프와 외교부가 주최하는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violence) 참여 사진을 게재하고 많은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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