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구하려 거래처들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열흘가량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와 거래한 식당과 주점 등 3곳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를 훔쳐 800여 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과 전남에서 주류 배달과 함꼐 수금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현금을 이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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