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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11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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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11명 수사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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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수사 대상 총 11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기초단체장들과 교육감 등 경찰 수사 착수...지난 3일 우범기 전주시장 경찰 소환 조사 받기도

 

도내 전북 단체장 등 총 1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초 단체장 7명, 전북교육감 1명, 광역·기초 의원 3명 등 총 1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기초단체장으로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다.

지난 3일 전북경찰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우 시장은 5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녹취록은 사실이 아니며 선거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토론회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또한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부정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받으며 경쟁 후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서거석 교육감 또한 지난달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9년 전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으며,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피해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 다툼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 된 것 같다”고 밝히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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