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9.0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지원 릴레이 2호 법안...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 조세특례 일몰연장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여건 개선 기대
김수흥 의원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이 6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릴레이’의 2호 법안으로 서민의 주택마련과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기동민, 김교흥, 김민석, 김주영, 맹성규, 안규백, 이명수, 정일영,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직면된 상황에서 부자들을 위한 조세특례만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가 중심이 돼 당과 힘을 모아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릴레이’를 기획하고 1호 법안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발의 내용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계안정을 지원받기 위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