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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로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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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로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자
  • 전민일보
  • 승인 2022.09.0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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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각종 갑질과 폭언 등은 직장인들이 감내해야 할 하나의 통과의례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인권보다 목표 달성 등 성과 위주로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요시 됐다.

이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와 직장 상사가 부서원에게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를 문제삼는 인식은 크지 않았다.

샐러리맨들의 비애라며 퇴근 후 삼삼오오 모여서 술자리에서 상사 흉을 보면서 해소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였다.

하지만 시대와 사회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된다. 어느덧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을 훌쩍 지났다.

지난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손실을 연간 5조원으로 추산됐다.

직장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슈화되면서 갑질방지법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사망해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53건)과 비교해 3배 증가한 수치다.

현재 갑질방지법의 한계성이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신고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과거 직장내 갑질을 하나의 직장문화로 인식했듯이 갑질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고해도 나만 손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게 현실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조직문화와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손실이 더 크다는 점에서 민간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이 아닌 우리의 인식부터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갑질’보다 ‘을질’이 더 심각하다는 말도 나오지만, ‘아 옛날이여’를 그리워하는 관습에 젖은 시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과 ‘관행’이 우선시 됐다.

일상생활 속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직장이다. 직장은 업무 성과, 승진, 연봉 상승 등을 위한 경쟁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상하관계 갑질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직장이 스트레스로 가득찬 곳이라면 삶의 질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

달라진 사회상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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