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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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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09.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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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올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6억 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한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량에 대해 경유 리터당 최대 322원, 휘발유 리터당 최대 276원을 지원한다. 단, 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고 농업(법)인당 1만리터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서에 농협의 면세유공급량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이달 23일까지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농자재값, 인건비, 유류값 등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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