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체불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관내(군산,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84억9,200만원, 피해 근로자수는 1,391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72억7,600만원, 1,582명에 비해 피해액은 증가했으나 근로자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10억6,7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8억6,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회사 규모별로는 5인~29인 사업장이 34억7,600만원, 5인 미만 21억5천만원, 30인~99인 18억4,700만원, 100인~299인 10억1천만원 등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글로벌 경기 한파에 따른 지역 경기 악화 및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노동청은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오는 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됨에 따라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해 신속히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재산 은닉·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군산노동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