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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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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근거 마련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09.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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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수군 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8월 31일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이종섭 의원의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관내 발생한 화재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부분소일 경우 최대 200만원, 반소일 경우 300만원, 전소일 경우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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