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을 약을 탄 커피를 먹여 내기 골프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52)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52)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와 골프를 치기 전 피해자 섭외부터 약물커피를 제조하는 '약사',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B씨에게 건넸다. 약 기운이 오르자 B씨는 실력발휘를 하지 못했고 몸상태가 이상해지자 게임을 중단하자고 말했지만 묵살됐다.
내기에서 진 B씨는 결국 5500만원을 잃었다.
이후 B씨는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이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된 2명을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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