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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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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08.3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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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9일부터는 구매한도(월 50만원→100만원) 및 할인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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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 순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동안 기존 5% 할인으로 판매하던 지류(종이)상품권을 모바일, 카드 상품권과 동일하게 10%로 확대하여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종이상품권은 농·축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모바일, 카드, 종이형 상품권을 합산하여 50만원까지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군은 1,10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석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 및 할인율이 9월 19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상품권 발행규모를 1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할인율은 모바일, 카드, 지류 제한하지 않고 10%이며, 개인당 구매한도를 기존 월5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500만원이던 구매한도를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월 구매액 100만원 중 지류상품권은 2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제한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속적으로 상품권통합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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