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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빈 변호사 "소청심사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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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빈 변호사 "소청심사 이대로 괜찮을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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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외에도 우리 사법 시스템은 다양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 행정심판은 소송에 준하여 활용되는 제도인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자리 잡은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한 ‘소청심사’가 바로 대표적인 필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이다.

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는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배제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라서 파면이나 해임처분 취소 심판은 소청심사 사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고 설명하며 “소청심사는 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돼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순기능을 갖지만, 실제로 소청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면 과연 소청심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청심사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인용과 불인용 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엔 접수건수가 777건, 처리건수는 797건, 인용소계는 222건, 불인용은 575건이었으며 2020년엔 접수건수가 790건, 처리건수는 765건, 인용소계는 219건, 불인용은 546건이었다. 2021년에는 접수건수가 955건, 처리건수는 846건, 인용소계는 216건, 불인용은 630건이었다.

김효빈 변호사는 “이 통계에 의하면 ‘불인용’ 즉,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월등히 높은데, 단순히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심사의 기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을 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직업의 자유와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을 받으려면 매우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신청인은 절박하게 이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 1회 진행되는 소청심사 심리 시간은 평균 15분 내외이다. 15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신청인과 행정청이 각자의 주장을 전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든 절차가 이뤄진다. 문제는 위원들을 설득하고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명확히 확인하기엔 15분이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은 심리 전까지 각종 서면과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제출하여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매년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규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작 10명 남짓의 소청심사위원들이 모든 사건의 수많은 자료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결국 소청심사가 신속히 진행되려면 소청심사위원 전원이 모든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이 일정량의 사건을 분배받아 자신에게 할당된 사건 기록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소청심사 단계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하는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소청심사위원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시간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신청인들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담보로 소청심사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소청심사위원을 증원하고, 각 비위 행위별로 전담부를 구성하거나 공직사회의 문화나 관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무 경험자를 심사위원에 배치하는 것이 심사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지원하는 실무관을 더 투입하여 증거조사를 돕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정확하며 신속한 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소청심사의 존재 이유이다. 그런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으려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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