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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시도만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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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시도만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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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JY법률사무소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1만 797건으로, 전년 동기(7992건)보다 35.1%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강제추행과 강간이 있다.
 
그중에서도 작년 4분기 성폭력 범죄의 약 1/4을 차지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뽑히고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이다.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데, 이와 같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강간죄는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강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에 포함하지 않는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개로 형사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만약,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쳐 실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까? 강제추행과 강간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강간죄는 미수에 그쳐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부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범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다면, 미수범으로써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며, 감경되는 것 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성범죄 보안처분인 개인 신상 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을 비롯해 취업제한 등과 같이 각종 일상생활 내 제약까지 내려질 수 있다.
 
강간죄의 기수는 타인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할 때 성립되는데, 강간미수는 이러한 실행의 착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즉, 강간죄를 범하기 위해 삽입을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행동도 직접적인 성기 삽입은 없었으니 강간미수에 해당될까? 이는 강간미수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로 전혀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미수범도 처벌하기로 법률로 정한 범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실행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때 미수범은 범행이 기수에 미쳤을 때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양형의 참작 사유로 적용될 수는 있어도 규정상 기수에 이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상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는데, 강간 및 강간미수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이 아니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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