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합한도 50만원은 동일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통합한도 50만원은 동일하고, 종이상품권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종이상품권은 모바일·카드 상품권보다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된다.
이에 시는 발행 총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해왔다.
주로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9월 추석을 맞아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추석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장기간 경기침체 및 고물가 시대 상실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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