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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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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지원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08.2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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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초래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올해 1월에서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2종(경유, 휘발유)을 20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고, 최대 10,000L까지만 지원 가능해 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사업 신청 전에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 배정 및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유류비 및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350-28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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