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접촉 통제 및 사건 문의 금지 제도 등 반부패 대책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사적 접촉 금지대상이나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들과 만나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사건 문의 금지와 관련해 경찰서와 관내 지구대·파출소 등에 총 7개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 부착용 스티커 1천매를 제작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강태호 서장은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관서·부서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어길 시 경찰관은 제도 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사람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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