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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증가세...도내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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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증가세...도내 10건 적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8.2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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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최근 3년 새 약 4.5배 증가
-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점검 실시...적재함 보조지지대(판스프링) 등 단속나서
- 경찰 관계자 "적발 시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화물차 운전자들 안전관리 해야"

 

전국적으로 화물차 법규 위반 사례가 늘면서 전북경찰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대장 정기욱)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지지대(판스프링)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판스프링 튜닝지침을 개정해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화물차 운전자의 정비 소홀로 인해 이탈된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동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판스프링 등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의 경우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불법 튜닝 적발 차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경찰은 최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도 10건의 적재물추락방지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스프링이란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장착하는 서스펜션(완충장치)의 일종이다. 

화물차 노후화나 정비불량으로 현가장치에 달린 판스프링이 부러지거나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활용한것들이 낙하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허가받지 않고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사용해 부착·고정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불법튜닝)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판스프링을 부착하지 않고 꽂아서 사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적재물추락방지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벌점 15점)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기욱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화물차 판스프링 관리소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은 안전 관리를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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