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지난해 4월 4일 오전 10시25분께 B씨의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라고 의심한 C씨를 상대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녹음기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를 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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