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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새벽 무단외출…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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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새벽 무단외출…교도소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8.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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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새벽에 무단으로 외출해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송용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교도소 복역 중 지난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가석방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오전 0~6시)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오전 A씨는 5시43부터 6시까지 17분간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2회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PC방에 출입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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