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자가격리 중 바다 낚시 간 전주시의원 적발
상태바
자가격리 중 바다 낚시 간 전주시의원 적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8.18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다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탄 바다낚시 배가 다른 어선과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의원은 해경에 코로나19 확진 상태임을 알렸다.

사고 당시 이날은 A의원의 의무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A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는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