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다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탄 바다낚시 배가 다른 어선과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의원은 해경에 코로나19 확진 상태임을 알렸다.
사고 당시 이날은 A의원의 의무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A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는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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