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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노무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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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노무사‘무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8.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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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공인노무사 사무실 외벽 및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나 기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또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기재해선 안된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써서 표시했다"면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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