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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 명도소송, 전략적 접근 위해서는 전문 법적 조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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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 명도소송, 전략적 접근 위해서는 전문 법적 조력 도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1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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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
성남 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

성남~이천~여주 복선 전철 부발차량기지 건설 사업이 수목 지장물 이식 거부로 지체됐다가 명도소송 합의 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610일대 28만㎡에 1천500억 원을 들여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한 토지 소유주가 수목(약 5만여 주) 이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공사가 차질을 빚다 명도소송 2심 조정 결과, 쌍방 간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차량기지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성남~여주 복선 전철 개통에 맞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에서 출발해 광주, 이천을 거쳐 여주를 잇는 57㎞ 구간의 성남-여주 복선 전철 사업은 2조 83억 원이 투입된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이다. 또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경매 혹은 공매 낙찰을 받은 사람의 요구에도 기존 점유자가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의 경우 주택은 2개월 이상, 상가는 3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됐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이해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항소율도 높지 않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논리를 충분히 검증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명도소송에 앞서 기존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이 점유권을 넘겨 애써 준비한 부동산 명도소송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은 불가능해지고, 만약 점유자가 바뀐 상황이라면 새로운 점유자에게 또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명도소송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소송으로 수시로 쟁점 시안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물다. 승소율이 높기는 하지만 소송에만 6개월 이상, 집행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싸움이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부터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글 : 성남 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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