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칼럼] 성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상태바
[칼럼] 성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18 14: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밤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는 번화가에서는 새벽녘 술에 취해 길거리 이곳 저곳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흔히 볼 수 있다. 의식이 혼미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곤 하는데 준강간 등 성범죄도 그 중 하나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강간 못지 않게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처벌 또한 강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준강간은 성기 간의 결합을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신체접촉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때에는 준유사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추행으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불쾌함이 강간 못지 않게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준강제추행보다는 강하고 준강간보다는 약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준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준강간, 준유사강간처럼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지에 따라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의 미수나 준강제추행의 기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예민한 문제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재범의 우려가 높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 외에도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죄질을 점점 더 나쁘게 보고 있어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재범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성범죄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 :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원오산 2022-08-24 22:32:23
회사에서 직원이 자위해라고 하면 자위해야됩니까? 회사에서자위해라고 해서 싸움이 낫는데 성추행 성희롱 당하면 당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