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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무단횡단,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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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무단횡단, 이제 그만!
  • 전민일보
  • 승인 2022.08.1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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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무단횡단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운전자가 피해가겠지, 빨리 뛰어 건너면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무단횡단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하기 어려우며, 과속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보행자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 도로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함으로써 단속되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범법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중심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판단과 그로 인해 가족과 주위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할수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형길 교통순찰대 경찰오토바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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