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만3460건에 대해 1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4만7053건에 대해 5억1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6407건에 대해 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22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사업소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539-5282)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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