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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도내 1만3681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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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도내 1만3681명 대상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8.1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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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9만여명...도내에는 1만3681명 대상
- 경찰청 누리집,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가능

 

경찰청이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1만3681명을 특별 감면했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실시됐다.

전북청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0. 11. 1.~2021. 10. 31.) 직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3681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만161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 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2.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대상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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