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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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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8.1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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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 확대해야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0일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배달을 통해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다.

또한 소음이 커 길거리 공해의 주범이자 주택가 민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도록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 많은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공급 계획을마련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만5,000대 모두를 오는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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