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는 8월 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공사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민철 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인 등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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