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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대재해법 4건 수사 진행...경찰 책임 규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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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대재해법 4건 수사 진행...경찰 책임 규명나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8.0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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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도내 상반기 중대재해 4건 수사, 9명 입건

 

전북경찰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4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9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9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지난 3월 8일 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는 굴삭기를 타고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없었으며, 작업 관리자 또한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공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같은 달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북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B(41)씨가 끼임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5월 4일 군산 세아베스틸에서는 50대 근무자 C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함께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같은 달 26일에는 진안 다리 공사 현장에서 120톤 가량의 대형 교량 구조물이 25톤 트레일러 위로 떨어져 차 안에 있던 D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제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와 현대자동차 끼임 사고 등에 대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사건들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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