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상태바
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22.08.09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은 9일 군청 강당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공직자와 전문건설업 대표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됐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효근 전북지역본부장이 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강조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주의를 다해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