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목욕·공업용 등 대상... 감면액 25억원 예상
군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키로 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용·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천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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