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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4개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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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4개월 감면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08.0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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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목욕·공업용 등 대상... 감면액 25억원 예상

 

군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키로 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용·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2천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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