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란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야외체육활동 및 행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
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등에 휴식시간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폭염기간 동안 수시로 체육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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