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군소음 보상금이 2,225명에 7억4,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제1차 보상대상 2,224명 7억3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추가해 7억4,8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한 달간 이의신청한 총 41건의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지역 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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