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에 대해 1일부터 3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환전 ▲악성앱 ▲개인정보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구인광고 등이다.
이번 단속은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 급전대출 등 광고에 넘어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 경찰서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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