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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대통령 해외순방 위법 난무..."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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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대통령 해외순방 위법 난무..."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는 외교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8.0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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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 열람 결과, 대통령실은 부속실 업무를 민간인에게 넘겨 국가기밀 유출
외교부는 신원 확인 없이 5년짜리 관용여권 발급, 민간인임을 알고 나서 회수도 안 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씨가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이뤄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외교부 기밀문서를 열람한 결과, 신 모씨의 관용여권 발급은 위법이며 외교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발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제출한 <NATO 순방을 위한 사전답사 대통령실 참석자 명단>을 열람한 결과, 대통령실에서는 의전비서관실 2명, 부속실 2명, 소통홍보실 2명, 경호처 4명 등 총 10명이 사전답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신 모씨는 “부속실” 소속으로 표기돼 있었다. 문제는 신 모씨의 소속 이외의 직위(직무상의 위치나 서열)나 직급(직위의 최소 구분 단위)은 표기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밀문서 열람을 위해 의원실로 방문한 외교부 관계자의 해명에 따르면 외교부는 신 모씨가 부속실 소속으로 곧 정식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이 보내온 답사단 명단에 대해 외교부는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직위나 직급 없이 소속과 이름만 쓰여있는 명단을 보고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여권 발급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민간인 신 모씨는 유효기간 5년인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사전답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 제7조에 따르면 관용여권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과 그의 가족 및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등이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민간인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의 관용여권 유효기간은 5년, 민간인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한데 신 모씨가 발급받았던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공무원 등의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신 모씨가 공무원용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외교부가 최소한의 신분 확인 절차조차 생략했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교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현행법과 제도마저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미명 하에 공적인 부속실 업무를 제멋대로 민간인에게 맡기다 보니 이번 순방에서처럼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후에도 민간인을 공무에 투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는 국가 1급 기밀을 유출하고도 일말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한심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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