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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가계와 기업대출 수용률 차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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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가계와 기업대출 수용률 차이 극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8.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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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9%, 2020년 40%, 2021년 34%...매년 큰 폭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업권별 편차도 커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가계대출/기업대출 금리인하 수용률, 실효성 관리해야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울리는 대리대출 문제도 지적, “대리대출 제도 들여다봐야”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돼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는 수용률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 49%에서, 2022년 1분기 기준 25%까지 매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청건수 보면 2019년 총 75만4000건에서 2021년 118만3000건까지 늘어났고, 올 1분기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2만9000건이 신청됐지만, 수용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작 3만 여건만이 증가해 수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업권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은행권의 수용률은 19년 38%, 20년 32%, 21년 28%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의 수용률은 각각 86%, 75%, 59%를 기록했고, 여신금융권의 경우 49%, 53%, 40% 등으로 수용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수용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수용률을 구분하기 시작한 22년 1분기의 결과를 보면 은행권의 1분기 가계대출 수용률은 25%에 불과한 반면, 기업대출의 금리인하 수용률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경우도 가계대출은 17%에 머물렀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42%가 금리를 인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기업대출 구분 자료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내용으로 가계와 기업대출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소비자들의 권한을 위한 공시 범위 확대 및 수용률 제고 방안, 홍보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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